반응형
앞으로 형사 재판 중에 해외로 도피하려고해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2023년 1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1997년에 사기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 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망가더라도 법률의 심판을 받게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응형
댓글